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이 국회에 출석하는 의무를 더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이 상임위에 나오지 않았던 게 계기가 됐습니다. <br /> <br />화면으로 먼저 보겠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 25일, 국회 본관에서 벌어진 웃지 못할 숨바꼭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부실했던 잼버리 대회를 마치고 원인을 찾고 책임을 묻기 위한 상임위가 예정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여야 합의가 안 됐다는 이유로 김현숙 장관이 출석하지 않았던 겁니다. <br /> <br />윤석열 정부 들어서 부처 장관이나 차관, 기관장이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은 건 모두 29번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번 여가부 장관 사례처럼 의사일정이 협의되지 않았다는 이유가 가장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문재인 정부 마지막 1년 4개월 동안에는 4차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이 있지만, '여소야대'라는 정치 지형이 만든 결과이기도 합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부처 장관이나 기관장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. <br /> <br />회의에 출석한 정부 관계자들이 자리를 옮길 때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벌칙 조항이 있는 게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승인 없이 자리를 옮기는 건 물론이고,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 <br /> <br />3년 이하 징역형까지 내릴 수 있게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가 채택한 증인이나 감정인이 출석하지 않았을 때 처벌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입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취지의 법안은 지난해 11월에도 민주당에서 발의됐습니다. <br /> <br />국회에서 법안 논의가 있을지, 통과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영수 (yskim2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830123527925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