원전 인근 갑상선암 환자·가족 소송…2심 기각 <br />주민들 "삼중수소 검출, 염색체 손상도 심각" <br />환경부는 "원전과 암 발생률 관련성 없다" 발표 <br />8년 소송 끝에 대법원으로…주민 승소 사례 없어<br /><br /> <br />갑상선암을 앓는 원자력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원전 방사선이 원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,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과 암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인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 맡겨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법원 앞에 모인 원자력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구호를 외칩니다. <br /> <br />[갑상선암 공동소송 시민지원단 : 재판부는 주민 건강 피해 인정하라!] <br /> <br />갑상선암 원인은 원전 방사선 때문이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, 1심에 이어 항소심도 패소했습니다. <br /> <br />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보다 낮고, 암 발병이 원전 때문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은 지난 6월 환경부가 공개한 보고서를 근거로 원전의 책임을 주장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월성원전 반경 5km 내 지역 주민 960명을 조사한 결과 740명에게서 삼중수소가 검출됐고, 16명은 염색체 손상도 심각한 상태였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당시 환경부는 원전과 암 발생률 사이에는 관련성이 없다고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주민들은 환경부가 조사 범위를 반경 20km로 정한 탓에 건강 피해 규모가 축소된 것이라고 반박해왔습니다. <br /> <br />[이흥만 /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대표 : 재판부는 정부가 조사한 역학조사 결과조차 인정하지 않았고, 핵발전소로 인해 피폭돼온 주민들의 고통을 외면했다.] <br /> <br />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갑상선암 공동소송은 주민들의 상고 입장에 따라 대법원 판단에 맡겨질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비슷한 사건으로 꼽히는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소송은 1심에서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됐지만, 항소심과 대법원에는 인정되지 않아 지금까지 주민이 최종 승소한 사례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전재영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차상은 (chas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830183116485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