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리원전 근처에서 사는 한 가족이 원전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법원은 원전 측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봤지만, 2심 법원은 책임을 뒷받침할만한 연구결과가 없다며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습니다. <br /> <br />차상은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고리원전 근처에서 사는 이진섭 씨 가족은 지난 2012년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전에서 나온 방사선 때문에 이 씨 본인은 직장암을, 아내는 갑상선암에 걸렸고, 자녀 균도 씨는 발달장애를 가지게 됐다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1심 재판부는 원전 책임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고 천5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,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"고리원전에서 나온 방사선은 기준치 이하"라며 "이 씨 가족의 발병 원인이라고 판단할만한 연구결과가 부족해 한수원의 배상 책임은 없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강기남 / 부산고등법원 공보판사 :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조사결과만으로는 (고리원전 같은) 낮은 수준의 방사선 피폭과 갑상선암 등의 발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뒷받침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.] <br /> <br />1심을 뒤집는 판결이 나오자 이 씨 측은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[이진섭 / 소송 제기한 주민 : 연구결과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, 우리 몸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. 저는 계속 싸우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이번 판결은 원전 인근에 살던 중 갑상선암에 걸린 주민 6백여 명의 집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차상은[chas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190815004104224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