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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내부 정보로 투기' LH 전 직원 징역 확정…땅 몰수

2023-08-31 0 Dailymotion

'내부 정보로 투기' LH 전 직원 징역 확정…땅 몰수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이 신도시 개발 대상 지역의 땅을 미리 산 사실이 재작년 알려지며 파장이 일었는데요.<br /><br />내부정보로 땅 투기에 가담한 LH 전 직원이 오늘(31일)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았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땅 몰수도 명령했습니다.<br /><br />김유아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재작년 3월,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광명·시흥 신도시가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됐는데, 그전부터 개발사업 계획을 알고 있었던 LH 직원들이 땅을 미리 사뒀다는 겁니다.<br /><br />파장이 커지자 정부와 수사기관은 전수조사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시민단체의 고발이나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당시 LH 직원 A씨의 혐의는 이 전수조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2017년 초 지인 2명과 함께 경기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4개 필지 1만7,000여㎡를 25억원에 매입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이 땅의 가격은 개발사업이 발표된 후 4배가량 급등하면서 2021년 4월 100억원을 웃돌았습니다.<br /><br />의혹이 폭로된 초기 LH 직원이자 투기 몸통으로 알려졌던 일명 '강 사장'보다도 더 이른 시점에 더 큰 규모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<br /><br />수사기관은 A씨가 업무상 알게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했다며 재판에 넘겼고, 대법원은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.<br /><br />1심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실이 제대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,<br /><br />A씨가 업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사업 계획이 논의된 자리에 있었다는 사실이 2심에서야 뒤늦게 증명돼 유죄로 뒤집혔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따라 A씨와 지인들이 함께 매입한 땅을 몰수한다는 명령도 이번에 확정됐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. (kua@yna.co.kr)<br /><br />#LH직원 #땅투기 #업무상비밀이용의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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