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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 촬영 성범죄자, 택시 기사는 안 되고 택배 기사는 된다? / YTN

2023-09-05 564 Dailymotion

성범죄자는 재범 방지 차원에서 아동·청소년 관련 기관을 비롯한 일부 직종에 취업이 제한됩니다. <br /> <br />다수와 접촉이 많은 업종도 여기에 포함되는데, 업종마다 제한 기준이 뒤죽박죽이라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6월, 교제하던 남성이 함께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사진으로 찍었다는 걸 알게 된 A 씨. <br /> <br />남자친구의 휴대전화에는 다른 여성들의 신체와 성관계 장면도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돼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불법 촬영 피해자 : 너무 당당하게 그냥 '예뻐서'라고 미안한 기색도 없이. 하필 제가 뒷모습이어서 불행 중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, 만약에 제 얼굴이 나왔거나 동영상이었으면 지금은 회사 다니고 있는데 회사도 아마 못 다녔을 것 같은….] <br /> <br />곧바로 이별을 통보한 A 씨는 경찰에 남성을 고소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꿨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택배 기사인 남성이 A 씨 사무실이 있는 동네 배송을 맡는 데다, 집 주소도 알고 있어서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불법 촬영 피해자 : 회사에 오면 그 사람이 택배 기사로 일하니까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점심시간에 밥도 잘 못 먹고 자꾸 구토하고….] <br /> <br />택배 업체에 남성의 담당 구역을 바꿔 달라고 요구해 받아들여졌지만, 새로 일하게 된 곳 역시 A 씨 회사에서 2.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사 측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A 씨의 전 남자친구를 해고하는 것도, 아예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를 옮기는 것도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더구나, 불법 촬영 범죄로 유죄가 확정되더라도, 택배 업무에서 강제로 배제할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. <br /> <br />택배 기사에게 적용되는 화물자동차법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성범죄자의 근무를 제한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택시를 몰 수 없는 것과는 다릅니다. <br /> <br />또, 배달 기사 자격을 다루는 법률엔 성범죄자의 종사를 막는 규정이 아예 없습니다. <br /> <br />모두 불특정 다수와 자주 접촉하는 일인데도, 성범죄자 취업 제한 여부는 개별법에서 규정하다 보니, 업종마다 상황이 제각각인 겁니다. <br /> <br />성범죄자가 일할 수 없는 아동·청소년 시설을 명시한 청소년성보호법처럼, 성폭력처벌법에도 취업 제한 업종을 한꺼번에 정리해 둬야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605382687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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