숨진 교사들 순직 인정될까…"폭넓은 기준 필요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학급 운영과 학부모 민원에 어려움을 겪었던 교사들의 사망 소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교사의 순직 인정, 어려운 게 현실인데요.<br /><br />교원단체들은 이 죽음의 실질적 원인을 살펴보고, 보다 적극적인 인정 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나경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서울 서이초 교사 유족이 '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'를 제출했습니다.<br /><br />학부모 민원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이 죽음을 공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 "소름 끼쳤다는 대화도 있는 것처럼 선생님이 감당하기엔 이 사회적 짐이 너무 무거웠다…."<br /><br />의정부 호원초 이영승 교사의 순직 여부도 심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같은 학교 김은지 교사는 앞서 순직 불승인을 받았고, 유족이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극단 선택을 한 교사가 순직을 인정받는 건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.<br /><br />유족이 인과관계를 밝혀내기가 쉽지 않고 사망의 원인보다는 형태에 집중한 결정이 내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 "장소의 문제와 본인의 선택이라는 이유로 안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. 인과관계 문제를 극복해 내는 것이 유가족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…."<br /><br />하지만 학부모 민원 등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교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판결이 있습니다.<br /><br />재판부는 고인이 "학생, 학부모와 갈등을 겪었다"며 "사인이 된 우울증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"이라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인사혁신처 등의 결정이 법원 판결로 뒤집힌 겁니다.<br /><br />교원단체들은 업무 연관성이 있는 교사들의 죽음에 대해선 보다 폭넓은 순직 인정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합니다.<br /><br />또, 유족에 대한 법률, 소송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. (intense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