처벌도 구제도 '험난'…꼼꼼한 계약서 '필수'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사기성 인테리어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법적 조치나 피해 구제는 사실상 쉽지가 않습니다.<br /><br />계약의 사기성을 입증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인데요.<br /><br />결국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내용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SNS나 온라인 플랫폼엔 인테리어 전문 업체임을 내세우는 계정들이 수두룩하지만, 부실업체의 허위 광고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싼 견적에 이끌려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잇따르는 이유입니다.<br /><br />피해를 보는 건 소비자뿐이 아닙니다.<br /><br />앞선 보도에서 소개해드린 한씨에겐, 시공을 맡은 현장 노동자들도 찾아와 업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하소연했습니다.<br /><br /> "전기 사장님부터 시작해서 닥트, 후드, 그 다음에 소방 분들도 다 돈을 못 받고…건축사 사무실 분도 반 정도는 돈을 못 받은 상황이고요."<br /><br />부동산 열기와 코로나19를 거치며 인테리어 수요가 커지자, 이를 노린 부실 업체도 늘어난 상황.<br /><br />하지만 업자를 처벌하긴 쉽지 않습니다.<br /><br /> "공사를 시작을 하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그 상황에 돈이 없어서 불가능했거나, 할 능력은 있었다고 입증이 조금만 가능해도 사기로 입증을 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…"<br /><br />시장은 커졌지만, 제도엔 여전히 맹점이 있습니다.<br /><br /> "(실내건축 면허를) 취득하는 과정이 인테리어를 잘하냐를 물어보지 않아요…직접 취득한 면허인지 혹은 대여된 면허인지를 명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습니다."<br /><br />소송을 내면 하자를 감정받아야 하는데, 비용이 만만치 않은 데다 기능적인 문제만 없다면 인정도 잘 안 됩니다.<br /><br />결국 예방이 최선이라는 지적입니다.<br /><br /> "완성품을 미리 보고 계약을 체결할 수 없잖아요…너무 터무니 없는 가격에 견적을 보고 혹해서 거래를 하는 경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"<br /><br />시공할 제품의 모델명까지 명시하는 등, 계약서를 최대한 구체적으로 써야 한다고도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 (freshash@yna.co.kr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