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이른바 ‘김만배 인터뷰’가 만들어진 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해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주장했다.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“극히 허술한 연결고리로 ‘소설 쓰기식’ 정치공작을 벌이고 있다”고 반박했다. <br /> <br /> <br /> ━<br /> 민주 “법안 발의 시점, 대선과 1년 차이” <br /> 장 최고위원은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“민주당은 국회의원이 가진 입법권을 무기로 ‘대선 공작 면죄부 법안’을 발의하며 가짜뉴스로 대선판을 뒤흔들 준비를 했다”고 말했다. 장 최고위원에 따르면 김만배 인터뷰가 만들어진 2021년 9월 15일에서 한 달이 지나지 않은 10월 8일 이수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32명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. <br /> <br /> 개정안은 ‘특정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’는 규정을 ‘5000만원 이하’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. 장 최고위원은 “기존 법 조항은 처벌 하한선이 500만원으로 규정돼 당선무효형(벌금 100만원 이상)을 면하기 어렵다”며 “그런데 민주당 의원은 벌금 하한선을 삭제해 의원직 상실 우려 없이 마음껏 가짜뉴스를 퍼트리겠다는 것”이라고 말했다. <br /> <br /> 그는 “당시에는 뜬금없는 가짜뉴스 면죄부 법안이라고 생각했지만, 지금 돌아보면 조작 인터뷰의 존재를 알고 만든 법안이라는 의혹에 아귀가 딱 맞아떨어진다”고 했다. 그러면서 김만배 인터뷰가 보도된 뉴스타파를 인용한 민주당 의원의 사회...<br /><br />기사 원문 : https://www.joongang.co.kr/article/25191046?cloc=dailymotion</a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