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'전세사기 특별법'이 내일(9일)로 시행 100일을 맞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피해자들은 법에서 정한 피해자 요건이 까다로운 데다,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지원 대책에 사각지대가 많아 여전히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임예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올해 초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5명이 잇따라 목숨을 잃은 가운데 지난 5월 '전세사기 특별법'이 진통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피해자들은 법률 시행 석 달이 지난 지금도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말합니다. <br /> <br />집주인이 숨진 뒤 유족이 상속을 포기하면서 보증금 2억 7천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한 박 모 씨. <br /> <br />구제받을 수 있는 피해자로 인정받았는데, 막상 대출을 받으려 하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라서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박 모 씨 / 전세사기 피해자 : 모든 대출 디딤돌이나 특례보금자리론 같은 거 봐도 공고상 주택으로 돼 있는데, 주택법을 보면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라 주택이 아니라 안되더라고요.] <br /> <br />박 씨가 빌린 비주거용 오피스텔 말고도 신탁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, 불법건축물 역시 대출이나 우선매수권에 제한이 있어 구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법에서 정한 문턱이 높아 많은 이들은 피해자로 인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전세사기 특별법에서 요구하는 '다수의 피해'와 '임대인 기망 의도'를 개인이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특별법 시행 100일을 하루 앞두고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가 나서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구제한 뒤 나중에 회수하는 식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. <br /> <br />[이강훈 / 전세사기·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: 현행법처럼 운영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피해를 당하고 일부 회수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전세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또,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, 최우선 변제금도 못 받는 피해자에게 주거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아 특별법을 보완 개정하라고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예진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광현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임예진 (imyj77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822111584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