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단체가 내일(9일)이면 '전세 사기 특별법' 시행 100일이 되지만, 피해자들의 고통은 여전하다며, 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법에서 정한 전세사기 피해자의 기준이 제한적인 데다,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했는데요, <br /> <br />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. <br /> <br />[이철빈 / 전세사기·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: 3호 다수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, 4호 임대인의 기망 의도를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 개인이 감당하기 너무 어렵습니다. 피해자 인정을 받더라도 아무런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저희 (사망한) 김대성 피해자들이 1년째 방치되고 있습니다. 이제라도 국토부, 허그 등 책임 있는 기관에서 나서서 수백 명의 보험 미가입자 현황을 파악하고, 피해자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.]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08172049462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