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합의하고 유포 없으면 감형?...'성범죄 판결' 논란 계속 / YTN

2023-09-09 359 Dailymotion

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불법 촬영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고 영상이 유포되지 않았단 이유로 형을 깎아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'유포에 대한 두려움'만으로도 피해가 극심한 범행 특성 탓에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게 아니냔 지적이 다시 제기됩니다. <br /> <br />김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8년, 군 복무 중이던 A 씨는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함께 모텔 객실에서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던 중 A 씨는 동의 없이 상대를 강제로 성폭행했고, <br /> <br />피해자 나체를 휴대전화 영상으로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에 넘겨진 A 씨는 1심에서 강간과 카메라이용촬영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이끌던 항소심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1심보다 형량을 크게 낮췄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재판부는 감형 이유로 피해자와 합의한 A 씨가 불법 촬영물을 스스로 삭제하고, 제삼자에게 유출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 성범죄 피고인을 감형해준 사례는 또 있습니다. <br /> <br />SNS 등을 이용해 아동 11명을 꼬드긴 뒤 129차례에 걸쳐 신체를 찍어 보내도록 한 18살 남성에게 <br /> <br />장기 7년,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에도 재판부는 형을 결정하면서 '아동 청소년 음란물이 제삼자에게 유출된 정황은 현재까지 보이지 않는다'고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영상물 유포 여부를, 감형 요소로 고려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불법 촬영이 이뤄진 순간부터 피해자는 유포에 대한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야 한단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최기상 /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: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유포될 거란 두려움에 떨었을 가능성이 커서 1심에서 중한 형이 선고됐는데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에서 감형사유로 삼은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.] <br /> <br />이 후보자가 성폭력 전담 재판장으로 처리한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 26건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13건이 감형되기도 했는데, <br /> <br />잇단 성범죄 판결 논란에 이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어떤 해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립니다. <br /> <br />YTN 김철희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박재상 <br /> <br />영상편집 : 안홍현 <br /> <br />그래픽 : 김효진 <br /> <br /> 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철희 (kchee21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0052133547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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