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의힘과 정부는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받을 때 수사기관 등이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듣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당정은 오늘(12일)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,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이런 취지를 반영해 경찰청 수사 지침을 바꾸고, 교사가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는 직위해제 처분을 못 하도록 관련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그동안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돼 교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, 학교 현장의 특수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권남기 (kwonnk09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0912231314968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