툭하면 '정서적 학대' 내몰려…"기준 명확히 해야"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문제를 일으킨 아동을 지도했단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교사들이 많습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엔 어떤 경우에 '정서적 학대'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명확히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, 법 개정이 이뤄질지 주목됩니다.<br /><br />신선재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수년간 아동학대 신고와 학부모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 선택을 한 대전의 초등교사 A씨.<br /><br />아동보호 단체도 "A씨가 아동을 정서적으로 학대했다"는 의견을 낸 걸로 알려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당한 생활지도까지 학대로 둔갑할 수 있는 건 현행 아동복지법상 '정서적 학대'의 기준이 지나치게 모호해서라는 분석입니다.<br /><br /> "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는 너무나 모호하고 포괄적이라 교사들의 생활지도를 제한하는 것을 넘어 아동학대범으로 무고하는…"<br /><br />헌법재판소는 "유기나 방임에 준하는 경우에만 정서적 학대로 봐야 한다"고 판단하기도 했지만, 법관 재량에 따라 판례는 여전히 제각각입니다.<br /><br />의도하지 않았어도, 학대가 될 수 있단 짐작만 했다면 정서적 학대가 인정되기도 하는 겁니다.<br /><br />정부와 여당은 기준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데에 뜻을 모았습니다.<br /><br /> "정서적 학대 행위에 대한 모호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구체화 하는 방안도 필요하다…"<br /><br />아동복지법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.<br /><br /> "아동학대의 구성 요건에 있어서 '아동을 학대할 목적으로'라는 것을 구성 요건에 추가해서…가벌성이 무한정 확장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"<br /><br />아동학대 중재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사전에 신중한 판단을 거치게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.<br /><br />#생활지도 #정서적학대 #아동복지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