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에 대해 결국, 법적 대응을 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교사가 요구했던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지 않았던 학교 측이, 학부모가 요구한 학교폭력대책위원회는 개최했던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이상곤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대전에서 숨진 교사의 유족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고소·고발장에 사자명예훼손과 강요, 협박 등의 혐의를 담을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결정에 앞서 유족은 변호사와 교사노조와 만나 3시간 동안 논의를 거쳤습니다. <br /> <br />악성 민원 학부모들에게 정식 사과도 요구하고, 시 교육청에 고인에 대한 순직 처리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에 대한 고발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뒤 결정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아동학대 의심 행동을 했다는 신고를 받아 학교 측이 해당 교사를 상대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. <br /> <br />당시 회의록에는 가해 측인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신고돼 학교에 조사권이 없고, 병가 중이라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적혀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학폭위 결과 피해 학생에게는 전문가에 의한 심리상담과 조언 처분이, 해당 교사에 대해서는 '해당 없음'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교사노조는 학교폭력으로 교사를 신고해도 아동 보호 조치를 위해서만 학폭위가 열리지만, 이를 교사 압박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[윤미숙 / 전국초등교사노조 대변인 : 학부모가 그렇게 신고한 것은 교사에 대한 어떤 압박이나 부담감을 크게 주기 위한 그런 방법이었지 않을까 싶습니다. 교사를 대상으로 학교폭력위원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전혀 실효성이 없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숨진 교사의 아동학대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도 공개됐습니다. <br /> <br />검찰은 당시 학부모가 문제를 제기한 교사의 행동들이 훈육의 의도를 넘어 학대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,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YTN 이상곤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상곤 (sklee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913223214792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