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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 기승..."엄연한 절도" / YTN

2023-09-14 119 Dailymotion

결실의 계절 가을은 각종 임산물도 제철을 맞는 시기입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 임산물 불법 채취도 기승을 부리는데요. <br /> <br />홍성욱 기자가 단속 현장을 동행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국유림관리소 단속반이 숲으로 들어갑니다. <br /> <br />깊은 산골짜기까지 올라온 수상한 트럭 한 대. <br /> <br />주변엔 이제 막 딴 잣 열매가 가득 담긴 자루가 보입니다. <br /> <br />야생동물 보호협회 회원이 수상한 현장을 발견해 국유림관리소에 신고했고, 단속 결과 몰래 잣을 따던 남성 3명을 붙잡았습니다. <br /> <br />[홍천국유림관리소 단속반 : 선생님들께서는 국유지에서 무단으로 잣을 절취하시다가 현행범으로 지금 현장에서 체포가 되신 거고요.] <br /> <br />현장에서 붙잡혔지만, 국유림인지 몰랐다며 발뺌합니다. <br /> <br />[불법 잣 채취꾼 : (잣을) 따달라고 부탁한 사람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는 사유림이니까 따달라고 하니까.] <br /> <br />가을철 불법 임산물 채취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이 같은 버섯부터 각종 약용식물, 잣과 밤 같은 가을철 열매까지. <br /> <br />국립공원과 국유림을 가리지 않고, 인적 뜸한 숲이면 어김없이 불법 채취꾼들의 은밀한 작업이 이뤄집니다. <br /> <br />불법 채취한 잣입니다. 사유림이 아니고 국유림에서도 허가를 받지 않고 이렇게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절도죄에 해당합니다. <br /> <br />국유림 임산물 채취는 국유림관리소가 산불예방과 산림 병해충 예찰 활동 등 산림보호에 힘쓴 마을 주민들과 협약을 맺고 허가합니다. <br /> <br />이 때문에 일반 등산객이나 외지인이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[박세은/홍천국유림관리소 : 국유림에 있는 임산물들은 이제 주인이 없다고 생각하시기 쉬운데 다 주인이, 이제 국가가 있는 거고요. 무단으로 채취하시게 되면 절도죄에 해당이 됩니다. 그래서 각별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] <br /> <br />산림청은 가을철마다 불법 임산물 채취가 반복되고 있다며, 다음 달까지 산림 특별사법경찰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. <br /> <br />YTN 홍성욱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홍도영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홍성욱 (hsw0504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91502130978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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