"정당현수막 철거 문제없다"…대법원, 집행정지 '기각'<br /><br />정당현수막 강제철거를 허용하는 인천시 조례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집행정지신청을 대법원이 기각했습니다.<br /><br />앞서 인천시는 난립한 정당현수막을 철거하기 위해 지자체 최초로 '옥외광고물 조례'를 개정했지만, 행안부는 조례가 상위법을 위반한다며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.<br /><br />유정복 인천시장은 "정당 현수막 규제에 대한 시 조례가 법률적으로도 뒫받침 받게됐다"며 "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지난 7월 조례 시행 후 자진철거를 포함해 인천에서 철거된 정당현수막은 1,300여 개에 달합니다.<br /><br />한웅희 기자 (hlight@yna.co.kr)<br /><br />#정당현수막 #강제철거 #대법원 #기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