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차 구매자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보조금 규모와 관리 규정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라 차익을 보고 되팔고, 싸게 사기 위해 위장 전입을 하는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터넷 전기차 동호회 카페에 경남 거제시에서 구매한 전기차를 5천3백만 원에 처분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. <br /> <br />국비와 지자체 보조금을 합치면, 거제에서는 4천6백만 원 안팎에 전기차를 살 수 있습니다. <br /> <br />거래가 성사되면 판매자는 차익을 7백만 원 정도 얻을 수 있는 건데, 거주지는 거제가 아닌, 경기 평택시로 추정됩니다. <br /> <br />위장 전입을 했거나 지인 명의를 빌려, 살지도 않는 지역에서 전기차를 사고서 되팔려는 것으로 의심됩니다. <br /> <br />[전기차동호회 카페 회원 : 처음부터 전기차를 운영할 생각 없이 개인적 금전적 이득 취하려고 출고하는 행위 자체가 애초에 지원금 설립한 목적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요.] <br /> <br />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규정이 지자체마다 달라서 벌어지는 일로, 평택시에선 전기차에 대해 2년 의무 보유 기간을 적용하고, 이를 어기면 보조금을 환수합니다. <br /> <br />반면, 거제시엔 이런 관리 규정 자체가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다 보니, 보조금을 받아 전기차를 싸게 사들인 뒤 빠른 출고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넘기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거제시청 관계자 : 작년부터 많이 나가고 있는데요. 그러다 보니깐 악의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게 있지 않나] <br /> <br />전기차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제각각인 것도 위장전입을 낳는 원인이 됩니다. <br /> <br />올해 전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적은 서울시와 보조금이 가장 많은 경남 거창군을 비교하면 차이는 천만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실제로 지난해엔 인천시로 위장 전입해 전기차 보조금을 부당 수령했다가 적발된 공무원과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보조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방식을 손질하는 등, 실사용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. <br /> <br />[이호근 / 대덕대 자동차학과 교수 : 구매 시에 일시불로 주면서 이런 부작용이 발생합니다. 결국 추후에 세금 감면이나 여러 가지 혜택을 통해서라도 마일리지만큼, 본인이 운행한 만큼 실수요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주무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18053212635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