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사위, 중대범죄 피의자 '머그샷' 공개법 처리<br /><br />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늘(18일) 전체회의를 열고 신상정보 공개대상 범죄의 범위를 넓히고 피의자의 '머그샷'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안을 심사합니다.<br /><br />제정안에는 중대범죄자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사 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고, 신상공개 대상 범죄의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지난 12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오늘 법사위 심의·의결을 거쳐 오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<br /><br />홍서현 기자 (hsseo@yna.co.kr)<br /><br />#머그샷 #신상공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