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 범죄·미성년자에 마약판매도 양형기준 신설<br /><br />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와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는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신설합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마약·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관련 양형 기준안을 심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양형위는 올해 11월 구체적인 권고 형량 범위를 정하고 이르면 내년 3월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양형기준이 정해지면 일선 법원에서 이를 참고해 형량을 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양형위원회 #스토킹 #미성년자_대상_마약범죄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