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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하도급 시 발주자·하청도 처벌...최대 5배 손해배상 / YTN

2023-09-20 148 Dailymotion

앞으로 불법 하도급이 적발될 경우 원청뿐 아니라 발주자와 하청에도 책임을 물어 처벌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불법 하도급으로 피해를 입히면 피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부실공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불법하도급이 건설현장에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<br /> <br />국토부가 100일 동안 불법 하도급이 의심되는 현장 508곳을 불시에 조사한 결과 179개 현장에서 3백 건이 넘는 불법 하도급을 적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의심 현장 3곳 중 1곳 이상에서 불법 하도급이 일어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기업들 스스로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습니다. 그리고 그런 상황에 대한 (지자체의) 제대로 된 단속도 없었고요. 이번이 어떻게 보면 십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단속이라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무자격자·무등록자에 하도급을 준 경우가 가장 많았고, 하청업체가 재하도급을 준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해 발주자·원도급사·감리에게까지 하도급 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처벌 수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우선 과징금을 높이고, 불법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원청이 불법 하도급을 지시·공모했다면 피해액의 5배, 관리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3배 이내의 손해배상금을 물립니다. <br /> <br />불법 하도급을 준 경우 원청은 물론 발주자도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하청업체도 1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발주자와 하청업체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[원희룡 / 국토교통부 장관 : 특별사법경찰은 불법하도급, 또는 건설노조라든지 아니면 부당한 이권에 개입하는 현장 단속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사법경찰제도를 통해 수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또 불법 하도급을 확인한 발주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한편, 건설현장의 다양한 이권카르텔을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'건설산업 혁신방안'을 다음 달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장명호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지경윤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0171242587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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