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 '0~6시' 심야 집회·시위 전면금지…집시법 개정 추진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경찰이 집회·시위 관련 규제와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와 시위를 모두 원칙적으로 금지하고, 드론을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의 불법 행위도 한층 더 강하게 규제하겠다는 건데요.<br /><br />다만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 5월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벌어진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.<br /><br />심야시간 이뤄진 야간 노숙집회 과정에선 술판이 벌어지거나 과도한 소음이 발생하는 등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같은 심야 집회는 앞으로 보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.<br /><br /> "국민 평온권 등 헌법상 기본권이 침해되고, 공공질서가 심각하게 위협받는 상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습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심야시간 시위는 물론,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의 집시법 개정을 추진합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는 심야시간 공동이 의사표시를 하는 시위만 금지돼 있었을 뿐, 단순히 다수가 모이는 집회는 헌재의 결정에 따라 허용돼 왔습니다.<br /><br />법 개정안엔 출퇴근 시 주요 도로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담길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이뿐 아니라 드론 채증을 도입하고 소음 기준도 올리는 등 실제 현장에서의 대응도 한층 강화합니다.<br /><br />다만, 경찰의 이번 대책이 집회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.<br /><br /> "헌재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심야시간 집회시위 금지를 하겠다는 거고요. (드론 채증은) 개인정보보호법이라든지 집시법, 헌법상 사생활 자유 침해거든요.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본질적인 부분에서 침해될 것 같아서 대단히 우려됩니다."<br /><br />경찰은 올해 안으로 집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은 만큼, 실제 통과까지는 진통이 예상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소재형입니다.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집회 #시위 #집시법_개정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