앞으로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를 접수한 수사기관은 즉시 교육청에 통보해 7일 내 교육감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오는 25일부터 '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'를 시행한다며, 교육지원청 전담 공무원이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학교 관리자와 해당 교원 등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, 생활지도 정당성을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 조사 결과를 제출받은 교육청은 아동학대 신고 접수를 통보받은 시점에서 7일 이내 '교육감 의견서'를 작성해 조사·수사기관으로 보내게 됩니다. <br /> <br />교육부는 관련 법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지만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원 피해가 많다며, 제도 시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신지원 (jiwon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1230624406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