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들어 한의사도 현대 의료기기를 활용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협회에서는 법원 판결을 환영하며 진료 영역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지만, 의사협회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은 점점 커지는 모양새입니다. <br /> <br />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 대법원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그리고 최근 대법원 선고를 바탕으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는 이 같은 판결 취지를 명확히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가 한의학을 기반으로 치료하면서 보조적으로 사용한 초음파 진단기기가 보건위생상으로 위해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한의사협회는 한의사가 기기를 다루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며 당연한 판결이라고 환영했습니다. <br /> <br />[한홍구 /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 : 의료의 범위와 개념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, 그리고 과학의 발전과 환자의 인식과 요구에 따라 변합니다." + "초음파나 뇌파에 대한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지난달에는 법정 다툼 10여 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 측정 기기를 사용해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최근에는 엑스레이 방식으로 골밀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1심 판결이 나오는 등 의료기기 사용을 놓고 한의사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사협회는 그러나 비전문가에게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환자가 위험해질 것이라는 논리로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아야 한다고 맞서는 상황. <br /> <br />[김교웅 /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장 : 결국 국민들에 대해 상당히 위해가 많이 가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방법을 써서 대치하도록 하겠습니다.] <br /> <br />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,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다툼은 점점 확대될 수밖에 없습니다. <br /> <br />오는 11월에는 한의사가 봉침 치료의 통증을 줄이기 위해 국소 마취제인 '리도카인'을 사용한 것에 대한 법원 선고도 예고돼 있습니다. <br /> <br />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이를 응용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면서, 양방과 한방 간 중첩되는 의료영역에서 벌어지는 갈등은 반복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YTN 조용성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: 최성훈 <br /> <br />영상편집: 문지환 <br /> <br />그래픽: 최재... (중략)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4060822044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