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주 4·3사건 사실혼 배우자·양자도 유족 인정<br /><br />제주 4·3 희생자의 사실혼 배우자와 양자도 앞으로 유족으로 인정받을 길이 열렸습니다.<br /><br />행정안전부는 '제주 4·3 사건 특별법 개정안'을 마련해 오는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해당 개정안에는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를 4.3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혼인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과 양자의 친생자 신분을 인정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.<br /><br />행안부는 다음 달 25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진행합니다.<br /><br />앞서 지난해부터 제주4·3사건 희생자에 대한 피해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소재형 기자 (sojay@yna.co.kr)<br /><br />#제주 #4.3사건 #희생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