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교사들의 교권회복 요구 배경에는 아동학대 신고에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현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뒤 우여곡절 끝에 무혐의 처분이 내려져도 정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는 아동학대 행위자로 낙인이 남습니다. <br /> <br />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21년 가르치던 여학생을 성추행했다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면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초등학교 교사 A 씨. <br /> <br />1년 뒤, 피해 진술이 과장되거나 왜곡됐다는 수사기관과 교권보호위원회 판단이 나와,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그렇게 누명을 벗은 줄로만 알았는데, A 씨는 최근 자신이 여전히 '아동학대 행위자'로 등록돼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접했습니다. <br /> <br />"(아동 학대 업무시스템에 아동학대 행위자로 등록돼있는 거죠?) 네, 신고가 접수됐으니까요." <br /> <br />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정부가 지난 2002년부터 운영한 '아동통합정보시스템'. <br /> <br />의심 신고만 들어가도 '아동학대 행위자'로 이름이 올라가는데 정작 무혐의 처분을 받은 뒤에도 아동학대의 '낙인'은 그대로 남았고, 당사자에게 관련 사실이 통보되지도 않은 겁니다. <br /> <br />[A 씨 : 제가 받은 모든 서류에서 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된다는 안내는 전혀 없었고, 왜 그랬는지 물어봐도 세부 내용은 공개가 불가능하다….] <br /> <br />지난 2021년 기준 '아동학대 행위자'로 시스템에 등록된 3천 건 가운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는데도 아동학대 행위자로 남은 경우는 7백 건이 훌쩍 넘습니다. <br /> <br />관련 기관은 시스템을 조회할 수 있는 만큼, 무고한 사람이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셈입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들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로서, 위헌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전수민 / 변호사 :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든가 철저히 무시되는 거죠. 헌법소원에서 위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.] <br /> <br />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숨지면서 교권 회복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한 정부가 불합리한 제도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무고한 사람의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뒤에 정보를 삭제하는 등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YTN 윤태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신홍 <br />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윤태인 (ytaei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5051942749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