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첫날, 대한의사협회의 설문을 받은 의사 절반 이상이 수술실 폐쇄 의향이 있다는 결과를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의협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의료인 천26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5.7%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술실을 폐쇄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반대 이유로는 '의료진 근로 감시 등 인권침해'가 가장 많았고, '의료인에 대한 잠재적 범죄자 인식 발생'과 '진료 위축 및 소극적 진료 야기'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울러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'설치·운영 기준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'이 가장 많았고, '안전관리 조치 모호함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'과 '영상정보 열람·제공에 따른 행정업무 과중' 순으로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 의협은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행위 의료인 처벌을 강화하거나 수술실 입구만 CCTV 설치하는 방법과, 대리 수술 방지 동의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꼽았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조용성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09252322195603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