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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례적 '892자' 사유…법원 영장기각 판단 살펴보니

2023-09-27 0 Dailymotion

이례적 '892자' 사유…법원 영장기각 판단 살펴보니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배경에는 "증거인멸 우려를 단정하기 어렵다"는 판단이 주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이례적으로 900자 가까운 분량의 사유를 통해 조목조목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의 보도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법원은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이례적으로 긴 892자 분량의 사유를 통해 판단 근거를 설명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의 판단은 제1야당 대표의 도주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에 집중했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우선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 "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확보된 인적·물적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검찰이 녹음파일과 공문 등 증거자료를 확보한 만큼 이 대표 측이 증거를 훼손하려해도 실현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보입니다.<br /><br />대북송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가해진 회유·압박 정황에 대해서 "피의자가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만한 자료는 부족하다"고 했습니다.<br /><br />논란이 된 이 전 지사 진술 번복 등은 문제로 지적하면서도 이 대표가 직접 지시하거나 요구한 정황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아울러 "진술의 변화는 결국 진술 신빙성 여부의 판단 영역"이라고 밝혀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등 진술이 바뀐 경위는 재판을 통해 따져 볼 일이라고 봤습니다.<br /><br />법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적용한 범죄 혐의 소명에 관해선 각각 다른 판단을 내놓았습니다.<br /><br />대북송금 의혹 관련 뇌물 혐의는 "다툼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"면서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.<br /><br />반면, 위증교사 혐의는 "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백현동 의혹 관련 배임 혐의는 "피의자 관여가 있다고 볼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한다"면서도 "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하다"는 점을 지적하며 방어권을 배척할 정도는 아니란 설명입니다.<br /><br />특히 증거인멸 우려와 관련해선, 법원이 이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 공적 감시 대상인 점 등도 감안함에 따라 향후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이재명 #영장기각_사유 #법원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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