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희진 "해임 사유 증명 안 돼" vs 하이브 "판단 존중"<br /><br />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되자, 민 대표 측은 "하이브의 주장이 모두 옳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"이라고 입장을 냈습니다.<br /><br />민 대표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어제(30일) "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유출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모두 법정에 제시됐지만, 법원은 이를 배척했다"며, "하이브가 민 대표의 이사 해임 사유, 사임 사유를 증명하지 못한 것"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하이브 측은 "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"이라면서도 "추후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절차에 나설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신새롬 기자 (romi@yna.co.kr)<br /><br />#민희진 #법무법인_세종 #하이브 #어도어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