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던 대전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제기했던 학부모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악성 민원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학교 관리자들도 징계하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이문석 기자!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충남세종취재본부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교육청이 악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학부모들을 수사 의뢰한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대전시교육청은 오늘(27일) 사망 교사 관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그렇게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숨진 교사가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심리적으로 상당한 위축을 받아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침해받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따라서 악성 민원을 지속하고 교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학부모 2명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. <br /> <br />여기서 '부적절한 발언'은 같은 학년이나 담임에서 배제해 달라, 교사가 본인 자녀에게 직접 사과하라는 등의 내용으로 전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 2명이 제기한 민원은 지난 2019년부터 4년간 16차례 이어진 거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기존에 알려진 것보다 더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학부모 한 명이 13번, 다른 학부모가 3번에 걸쳐 민원을 냈는데, 2019년 한 해에만 12번 제기한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교육청은 특히, 2020년 10월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검찰이 '혐의없음' 결정을 내렸는데도 학부모가 이를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해 교사에게 심리적으로 큰 상처를 줬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이런 민원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학교 관리자에게도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학교 관리자가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서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하도록 해야 했는데 그게 미흡했다고 결론지었습니다. <br /> <br />이는 교육공무원법의 '성실 의무'에 위배된다는 점에서 학교 관리자에 대해 징계 등의 조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문제가 처음 불거졌던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 교장과 교감 등 모두 4명이 대상입니다. <br /> <br />교육청이 이렇게 판단한 데는,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점이 크게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해당 교사는 지난 2019년 11월 말, 구두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한 거로 확인됐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당시 학교 측은, 교사가 관련한 서류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... (중략)<br /><br />YTN 이문석 (mslee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0927142102085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