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'악성 임대인'이 6개월 만에 100여 명 늘면서 떼먹은 보증금만 1조7천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악성 임대인 명단은 관련법을 통해 올해 안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. <br /> <br />이동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수백억 원대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이른바 '건축왕' 남모 씨 사건. <br /> <br />이같은 전세사기의 피해자들은 악성 임대인에 대한 처벌 강화와 효율적인 피해 구제 대책 등을 호소합니다. <br /> <br />[이강훈 / 전세사기·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공동대표 : 현행법처럼 운영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보증금 피해를 당하고 일부 회수하기 위해서 오랜 기간 동안 전세대출을 갚느라 허리가 휠 수밖에 없습니다. 따라서 원하는 피해자들에게는 보증금 선구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.] <br /> <br />'건축왕'같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떼먹은 규모는 1조7천억 원에 육박합니다. <br /> <br />올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면서 악성 임대인이 6개월 만에 100명 넘게 증가한 것입니다. <br /> <br />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만 1조4천6백억 원에 이릅니다. <br /> <br />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고 오피스텔이 뒤를 이었습니다 <br /> <br />다만, 사고 액수는 오피스텔이 더 많았습니다. <br /> <br />이런 가운데 관련법 시행에 따라 악성 임대인 명단이 올해 안에 공개돼 세입자들이 이들을 거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. <br /> <br />명단 공개 대상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전세금을 대신 갚은 뒤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 이내 2건 이상이고,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 등 입니다. <br /> <br />다만 법 시행과 동시에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되지는 않습니다. <br /> <br />경제난 등으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임대인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당사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기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까지 2∼3개월이 걸리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명단 공개를 결정하면 국토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, 안심전세 앱에 이름이 공개됩니다. <br /> <br />ytn 이동우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영상편집 : 김희정 <br />그래픽 : 이원희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동우 (dw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0928181451808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