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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년부터 흉악범 '현재 얼굴' 본다...'범죄예방 효과' 논란 여전 / YTN

2023-10-01 978 Dailymotion

그동안 흉악범들의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범죄자 동의 없이는 현재 얼굴이 아닌 과거 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는데요. <br /> <br />국회에서 이른바 '머그샷'을 공개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어, 내년부터는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현재 얼굴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범죄예방 효과나 위헌 등의 논란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고유정은 머리로 얼굴을 완전히 감췄고, 과외 앱을 통해 만난 여성을 살해한 정유정은 모자와 마스크로 중무장했습니다. <br /> <br />흉악범죄를 저질러 신상공개가 결정되더라도 이렇게 얼굴을 가려 버리면, 현재 모습과 다른 과거 사진만 공개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됐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피의자 동의 없이는 수사기관이 촬영한 이른바 '머그샷'을 공개할 수 없는 현행법상 한계가 있었습니다. <br /> <br />내년 초에는 흉악범죄자들의 현재 모습 공개가 가능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최근 흉기 난동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며 탄력을 받은 '머그샷' 공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법안은 신상공개 결정 시점을 전후해 30일 이내에 촬영된 얼굴을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개하도록 합니다. <br /> <br />살인과 성범죄, 강도 등의 피의자로 제한됐던 신상공개 대상도 내란과 방화, 마약 범죄까지 대폭 확대됩니다. <br /> <br />'부산 돌려차기 사건' 피고인처럼 이미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신상공개를 할 수 없었던 문제를 개선해 재판 도중에도 가능해집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신상공개를 통지한 날부터 닷새 이상 유예 기간을 두도록 해, 경찰 수사 단계에서 신속히 공개하는 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가 보장되고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장관 (지난 6월) : 신상공개 문제도 피해자의 인권, 국민들의 인권의 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하지만 논란도 여전합니다. <br /> <br />'머그샷'을 공개한다고 실제로 흉악범죄가 줄어드는지 검증되지 않았고, 여론에 따른 수사와 재판이 이뤄지면서 무죄추정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[김대근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: 헌법상의 무죄 추정 원칙에 반한다라는 비판은 늘상 제기되는 부분들이고요. 무엇보다도 이걸 통... (중략)<br /><br />YTN 윤웅성 (yws3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2063058162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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