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복된 대형 참사 이후 소방차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제도가 보완됐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제구실을 못 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얼마 전 일가족 3명을 죽거나 다치게 한 부산 아파트 화재 때도 마찬가지였는데, 당시 소방 출동 영상을 YTN이 입수했습니다. <br /> <br />나혜인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블랙박스에 찍힌 아파트 너머로 희뿌연 연기가 솟구칩니다. <br /> <br />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지만, 좁은 이면도로를 지나는 소방차는 가다 서기를 반복합니다. <br /> <br />노면에 적힌 '긴급 차 통행로' 표시가 무색하게, 아파트 단지 진입로 절반을 막아선 주정차 차량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난달 9일 발생한 부산시 개금동 아파트 화재 출동 장면으로, 당시 일가족 3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불이 난 아파트 7층에 살던 40대 남성과 장모는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, 4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졌고 아이만 목숨을 건졌습니다. <br /> <br />119신고부터 현장 도착까지 걸린 시간은 9분으로, 평균치인 7분과 비교하면 2분 차이지만, '골든타임'은 지난 뒤였습니다. <br /> <br />이처럼 불법 주정차 차량이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의 발목을 잡은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. <br /> <br />2017년,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대표적입니다. <br /> <br />[권기홍 / 2017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대원 : 처음에 왔을 때 주차 차량이 있어서 차량을 다 빼고 나서, 주차 차량 때문에 굴절(사다리)차를 전개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량을 빼고 나서 전개를 시켰습니다.] <br /> <br />이듬해 소방차 통행 방해 차량을 강제로 치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완됐고 소방관 면책 조항도 신설됐지만, 지난 5년 동안 실제 강제처분 사례는 네 차례에 그쳤습니다. <br /> <br />강제처분 전 차주에게 이동조치를 요구하고 소방서장 등 책임자 지시를 받기까지 절차가 복잡한 데다, 민원으로 인한 갈등까지 현실적인 제약이 여전한 상황입니다. <br /> <br />[공하성 /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: 미국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동 조치 요구까지 하지 않고 즉시 강제 처분에 나서서 소방차가 최대한 빨리 화재 현장이나 구조구급 현장에 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.] <br /> <br />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사이,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사례는 매년 만 건 이상 적발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우택 / 국민의힘 의원 : 내 집에 불이 났는데, 불법 주차한 차주에게 ... (중략)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03052833107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