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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경쟁업체 우회취업' 전직 삼성직원…법원 "이직 안된다"

2023-10-03 2 Dailymotion

'경쟁업체 우회취업' 전직 삼성직원…법원 "이직 안된다"<br /><br />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된 유기발광다이오드, OLED(올레드) 관련 업무를 맡았던 전직 삼성 직원이 중국업체로 이직한 것에 대해 법원이 '2년간 전직금지' 약정을 지키는 것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.<br /><br />서울중앙지법은 삼성디스플레이가 퇴사자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지난해 1월 퇴사하면서 경쟁 업체로 이직 금지를 약속하고 약 8,700여만원의 약정금을 받았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A씨는 같은해 8월 중국에 있는 직원수가 7명에 불과한 의료용 레이저 기기 업체에 취업했고, 삼성디스플레이는 실제로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삼성디스플레이 #OLED #중국_이직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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