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차전지에 맞춤형 안전기준…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도입<br /><br />정부가 반도체·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규제를 현장 상황에 맞게 개선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기획재정부는 오늘(5일)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'기업 현장규제 개선방안'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차전지 제조 공장의 특수성을 고려해 일부 안전 기준을 완화한 '이차전지 일반취급소 특례기준'을 신설하고, 유해가스 정화시설인 반도체 스크러버에 대한 온도계 설치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.<br /><br />자율주행 심야 택시나 주차 로봇 등 모빌리티 분야의 혁신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'규제 샌드박스'도 도입됩니다.<br /><br />김동욱 기자 dk1@yna.co.kr<br /><br />#기업현장규제 #반도체 #이차전지 #모빌리티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