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말, 5명의 생명을 앗아간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 책임자들에게 1심에서 금고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오늘(6일)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화물차 운전기사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, 재판부는 A 씨가 화재 당시 비상등을 켠 뒤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를 알린 뒤, 차량 내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 전화를 하는 등 과실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,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당시 관제실에서 CCTV를 바로 보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고 비상 대피방송 등 조치를 하지 않아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관제실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이 선고됐습니다. <br /> <br />앞서, 지난해 12월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를 달리던 화물차에서 시작된 불이 방음 터널로 옮겨붙으면서 5명이 숨지고 56명이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유서현 (ryush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6101622902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