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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대범죄자 '머그 샷' 공개 의무화...공포 3개월 후 시행 / YTN

2023-10-06 204 Dailymotion

중대범죄 피의자의 인상착의를 촬영한 이른바 '머그 샷' 공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늘(6일) 본회의 문턱을 넘은 '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의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정안'은 신상 공개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피의자의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강력범죄나 성폭력 등으로 한정됐던 신상 공개 대상 범죄도 내란이나 외환, 범죄단체조직,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늘어났고, 필요한 경우 '머그 샷' 강제 촬영도 가능하게 됐습니다. <br /> <br />제정안은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3개월이 지나면 시행됩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나혜인 (nahi8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31006173420058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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