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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방음터널 화재' 관제실 책임자만 금고형...유족 반발 / YTN

2023-10-06 66 Dailymotion

지난해 말, 5명이 숨진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 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, 1심 법원이 관제실 근무자들만 인명 피해에 대한 직접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처음 불이 시작된 화물차의 운전기사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는데, 피해자의 유족들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<br /> <br />김태원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말,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폐기물 수거용 5톤 화물차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터널 전체로 번졌습니다. <br /> <br />5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배경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. <br /> <br />먼저, 불이 처음 시작된 화물차 기사는 3년 전에도 같은 차에서 불이 났다는 걸 알면서 제대로 정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<br /> <br />또, 불이 커지자 갓길을 따라 300m를 대피했는데 길목마다 비상벨이 설치된 소화전 6개가 있었지만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실시간으로 상황을 살펴야 할 고속도로 관제실 직원들도 불이 난 사실을 3분 뒤에야 알아차렸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에도 다른 팀 업무로 착각했다거나, 방법을 잘 몰랐다는 이유 등으로 유독가스를 빼내는 장치를 가동하지 않았고, 비상 대피방송도 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결국, 관제실 근무자 3명과 화물차 기사, 트럭을 소유한 폐기물 업체 대표까지 모두 5명이 재판에 넘겨졌고,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사고를 감시하고 대처해 운전자의 생명을 지킬 의무를 소홀히 해, 대형참사를 발생시켰다며 관제실 직원들을 질타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면서, 책임자에게는 금고 2년의 실형을, 나머지 근무자 2명에게는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화물차 기사가 불이 났을 때 적절히 조치하지 않아 사상자를 발생시켰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. <br /> <br />비상등을 켠 뒤 조수석 문을 열어 문제를 알렸고, 소화기를 사용하거나 119에 전화하는 등 화재 진압에 필요한 조치를 다 했다는 겁니다. <br /> <br />차량을 불법 구조변경한 부분만 인정해서, 운전자와 업체 대표에게 나란히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유가족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, 거세게 항의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 모 씨 / 방음터널 화재 사망자 유가족 : 최초 원인 제공자잖아요? 근데 그분은 그냥 소화기 좀 쓰고. 119신고는 기본이잖아요. 누구나 당연히 해야 하는 건데. 근데 제일 중요한 소... (중략)<br /><br />YTN 김태원 (woni0414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621555594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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