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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머그샷 법' 국회 통과...흉악범 현재 얼굴 공개된다 / YTN

2023-10-07 153 Dailymotion

중대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경우, 앞으로는 본인 동의가 없어도 검거 이후에 촬영된 이른바 '머그샷'이 공개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'부산 돌려차기' 사건처럼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의 현재 모습을 공개하는 규정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홍민기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8월, 경찰은 신림동 살인범 최윤종의 체포 뒤 사진, 이른바 '머그샷'을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지난 2010년 이후 신상이 공개된 피의자 50여 명 가운데 이처럼 머그샷이 공개된 건 최윤종을 비롯한 두 건에 불과합니다. <br /> <br />피의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현재 모습이 아닌 과거 증명사진만 공개되기 때문인데, 실제 얼굴과 달라 신상공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. <br /> <br />수사 과정에서 언론에 노출되더라도, '계곡 살인' 이은해나 '또래 살해' 정유정처럼 머리카락과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면 그만이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이제는 중대범죄를 저지른 경우,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최근 사진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'머그샷 법'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. <br /> <br />지금까진 특정 강력범죄나 성범죄 피의자만 해당했던 신상공개 적용 대상을 8가지 중대 범죄로 넓히고, 신상공개가 결정된 날부터 30일 전후의 피의자 사진을 강제로 촬영해 한 달 동안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. <br /> <br />피해자가 신상공개를 강력히 호소했던 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처럼, 이미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규정 또한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 단계에서 중대범죄 혐의로 공소장이 변경될 경우, 법원 결정으로 머그샷을 공개할 수 있게 됩니다. <br /> <br />머그샷 법은 시행령 등 정비를 위해 공포 석 달 뒤부터 시행되는데, 신상공개 실효성을 높여 범죄 예방 효과도 커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(지난 6월) : 신상공개 문제도 피해자의 인권, 국민들의 인권의 면에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] <br /> <br />반면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 신상을 공개하는 건 지나친 인권 침해라는 반론도 여전한 만큼, 이에 대한 보완책도 마련됐습니다. <br /> <br />신상 공개 전 피의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닷새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, 신상이 공개된 뒤에 무죄가 확정되면 국가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. <br /> <br />다만 피의자 신상공개 ... (중략)<br /><br />YTN 홍민기 (hongmg1227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07181319953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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