하도급 업체에 부당한 특약을 설정하고, 지연된 대금의 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중국 건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의 계약서면 미발급과 부당 특약 설정,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 30억 원을 부과하고 하도급 대금 39억 원과 지연이자 2억4천만 원에 대해 지급 명령을 내렸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중국건축고분유한공사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제주드림타워 신축공사를 위탁하면서 공사 시작 전까지 하도급 공사의 내용, 기간, 대금 지급 방법 등이 기재된 하도급계약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 물가 변동에 따른 대금조정 금지 조항, 하도급대금을 기성 대금의 95%만 지급하는 조항, 선급금 미지급 조항 등 부당한 특약을 설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와 함께 공사가 마무리된 뒤 하도급 대금 중 122억 원을 지급 기한인 60일이 지나 지급했고, 지연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공정위는 "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이승은 (selee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2_202310101432503497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