스토킹도 '전자발찌' 부착 가능…대검, 적극 대응 지시<br /><br />관련법 개정으로 내일(12일)부터 스토킹범죄 가해자에 대해서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가능해짐에 따라 대검찰청이 일선청에 적극 대응을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대검 형사부는 "스토킹범죄 처리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 요건에 해당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명령을 청구하라"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.<br /><br />기존 전자장치부착법은 부착대상을 성폭력, 미성년자 대상 유괴, 살인 범죄자로 제한했는데, 법개정으로 스토킹범죄자도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.<br /><br />대검은 "시행일 이전에 스토킹범죄를 저질렀어도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하다"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이동훈 기자 (yigiza@yna.co.kr)<br /><br />#스토킹 #전자발찌 #대검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