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년 1월로 예정된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적용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신중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해 유예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정식 장관은 오늘 국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예정대로 시행할 계획이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장관은 현재는 40만 사업장에 대해 예산이나 인력 준비 지원을 많이 했지만,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중대재해처벌법은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법으로,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됐습니다. <br /> <br />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 시행할 예정인데, 경영계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추가 유예 요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평정 (pyu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122327068692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