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난해 12월 강원도 강릉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이도현 군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습니다. <br /> <br />운전자의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국과수 감정 결과가 증거로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. <br /> <br />유가족들이 자동차 제조사와 진행 중인 민사소송 결과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해 12월, 강원도 강릉에서 발생한 급발진 의심 사고. <br /> <br />이 사고로 뒷자리에 탄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고, 운전자인 이 군의 할머니 60대 A 씨도 크게 다쳤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A 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고 안타까운 사연에 탄원이 전국에서 빗발쳤습니다. <br /> <br />사고 열 달 만에 경찰이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를 통보했습니다. <br /> <br />[이상훈 / 고(故) 이도현 군 아버지 : '불송치가 나면 뭐 하냐고 내가 감옥에 간들 불송치가 나든 어떤 결과든 상관없는데, 도현이가 없다'고 하염없이 우는 어머니 모습에….] <br /> <br />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제동 계열에 기계적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운전자 과실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감정 결과를 내놨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경찰은 국과수 분석이 실제 엔진을 구동한 검사 결과가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. <br /> <br />또 운행 중 제동장치 정상 작동 여부나 예기치 못한 기계 오작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가 아닌 만큼 과실을 뒷받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. <br /> <br />경찰이 국과수 감정 결과에 배치되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은 이례적입니다. <br /> <br />[하종선 / 유가족 측 변호사 : (경찰이) 국과수 분석이 미흡하다, 증거로 쓰기에는 부족하다, 이러한 이유를 내세워서 불송치 결정을 한 것은 우리나라 최초인 것 같아요.] <br /> <br />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종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방침입니다. <br /> <br />이번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A 씨 측이 책임 소재를 밝혀달라며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YTN 송세혁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촬영기자 : 김동철 <br />그래픽 : 김진호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송세혁 (shsong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017182158014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