'의심 사고' 787건에 인정 0건…힘겨운 '급발진 입증' 싸움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787건에 달합니다.<br /><br />그런데 국내에서 급발진으로 인정받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가 직접 차량 결함을 밝혀내야 하기 때문인데, 일반인에게 이 과정은 버거울 수밖에 없습니다.<br /><br />문승욱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지난해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12살 이도현 군이 숨졌습니다.<br /><br />운전자 과실로 입건된 이 군의 할머니.<br /><br />혐의를 벗는 데까진 10개월이나 걸렸습니다.<br /><br />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차량 결함이 없다고 결론내려, 유족은 급발진을 입증할 정보를 직접 확보해야만 했습니다.<br /><br /> "운전자가 자동차에 대해 알 수 있는 어떤 정보나 소스 코드나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데…(확보한) 블랙박스랑 주변에 CCTV 영상들이 대략 따지면 30~40개 이상 되거든요."<br /><br />유족은 직접 얻어낸 자료를 토대로, 사고기록장치와 음향기록 재감정을 요청했습니다.<br /><br />재감정을 맡은 법과학기술연구소 관계자는 "국과수 결과를 신뢰하긴 어렵다"면서도 "운전자 자료만으로는 정확한 분석이 쉽지 않다"고 답했습니다.<br /><br />이처럼 한정된 자료로만 감정을 해야 하다 보니, 급발진을 입증하긴 '하늘의 별따기'입니다.<br /><br />지난 13년간 급발진 의심 사고는 총 787건. 하지만 지금까지 급발진 인정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.<br /><br />이에 급발진 입증에 대한 제조사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.<br /><br /> "운전자가 자동차의 결함을 밝혀야 하는 잘못된 구조로 돼 있으니까 기울어진 운동장이거든요. 자동차 제작사가 함께 참여를 해서 공동 확인하는, 공동 증명하는 방법으로 제조물책임법에 항목을 집어 넣는다면…"<br /><br />지난해 사고 직후 제조사에 입증 책임을 묻는 '도현이법'이 발의됐지만, 활발한 국회 논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. (winnerwook@yna.co.kr)<br /><br />#도현이법 #급발진_사고 #강릉_무혐의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