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가진 YTN 지분 '통매각'에 불법의 소지가 있다면서 언론 노동자들과 시민단체가 국회 국정조사를 촉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전국언론노조는 오늘(20일) 기자회견을 열고 YTN 지분 매각 주관사인 삼일회계법인이 한전KDN의 동의도 없이 마사회가 가진 지분까지 공동 매각하려 해 한전KDN에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한전KDN은 마사회와의 YTN 지분 공동 매각 공고 전에 별도로 매각하는 것이 손해를 피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았다면서, 정부가 매각 명분으로 내세운 공공기관 자산 효율화와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. <br /> <br />노조는 YTN 지분 매각 과정을 지휘하고 있는 배후를 규명해야 한다면서 매각 절차를 당장 중지하고,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안동준 (eastjun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0134223807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