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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"경미해도 반복돼 불안 느끼기 충분한 행위면 스토킹" / YTN

2023-10-20 9 Dailymotion

비교적 가벼운 수준의 접근이라도 반복해서 공포심을 유발하기 충분하다면 스토킹 범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스토킹은 당사자가 실제 불안을 느꼈는지와 무관하게, 개별 행위가 아닌 전체 행동을 따져 유무죄를 판단해야 한다는 새 법리를 제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지난 2017년, A 씨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B 씨와 결혼 생활을 8년 만에 정리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전 부인에 대한 B 씨의 집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A 씨에게 성폭력을 저질러 유죄를 선고받고 접근금지명령을 받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도 B 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간 여섯 차례나 A 씨와 아이들을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,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. <br /> <br />1심과 2심은 B 씨 행위를 모두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러나 B 씨는 단순히 현관 앞에서 기다리거나, 자녀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해 집 안에 들어가는 등, <br /> <br />일부 행동은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 행위가 아니라며 형이 너무 무겁다고 불복했습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 대법원은 B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. <br /> <br />재판부는 B 씨 범죄 사실 가운데 A 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, 출동한 경찰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고 봤습니다. <br /> <br />그럼에도 이런 행위가 반복적으로 누적돼 상대방이 불안이나 공포를 느끼기 충분하다면 경미한 수준의 행위라도 스토킹 범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못 박았습니다. <br /> <br />또, 일반적으로 불안이나 공포심을 가지기 충분한 정도라면 피해자가 실제 불안이나 공포를 느꼈는지와 무관하게 스토킹 행위가 성립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. <br /> <br />대법원은 가벼운 행위라도 반복되면 피해자의 불안이 비약적으로 커질 수 있는 만큼, <br /> <br />개별 행위보다 일련의 전체 행동을 포괄적으로 평가해 스토킹 범죄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데 판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<br /> <br />[정은영 / 대법원 공보연구관 : 경미한 행위라도 반복되고 지속되어 불안감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면 전체 행위가 스토킹 범죄에 해당한다고 처음 판단한 판결입니다.] <br /> <br />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, 옛 연인에게 한 달 동안 부재중 전화 29통을 건 남성의 스토킹 혐의를 유죄로 확정판결하는 등 관련 판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YTN 임성호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... (중략)<br /><br />YTN 임성호 (seongh1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0164543220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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