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오늘(16일), 스토킹 범죄 양형 기준 등을 논의하는 19차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청취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 자리에선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를 위반했을 때 위험성이 매우 큰 만큼,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보다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. <br /> <br />이에 대해 양형위 전문위원은 지적에 공감하며,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할 때에는 감경 구간에도 징역형을 제시했다고 답했습니다. <br /> <br />반면, 흉기 소지 스토킹 범죄의 형량 범위가 법정형이 같은 다른 범죄에 비해 상당히 높게 설정됐다는 의견도 나왔는데, 양형위 전문위원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과 사회적 인식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다소 높였다고 답변했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김다현 (dasam0801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 02-398-8585 <br />[메일] social@ytn.co.kr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402162336056211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