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감 나온 '부산 돌려차기' 피해자 "죽을 각오로"…"용서는 내가"<br />[뉴스리뷰]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이른바 '부산 돌려차기' 사건 피해자가 국회 국정감사장에 직접 출석했습니다.<br /><br />사건 이후 이어진 공포심과 가해자에 대한 재판 과정에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.<br /><br />그러면서 소외되는 범죄 피해자의 권리 보장을 호소했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국회 국정감사장 한쪽에 가림막이 설치됐습니다.<br /><br />'부산 돌려차기' 사건 피해자 A씨가 신원을 밝히지 않기로 하고,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직접 증언에 나섰습니다.<br /><br />A씨는 정작 피해자는 재판 과정에 대한 기록을 볼 수 없어 가해자의 성범죄가 뒤늦게 인정됐다고 지적했습니다.<br /><br /> "피해자는 재판 당사자가 아니니 가해자에게 민사 소송을 걸어서…공판 기록도 1심이 끝나서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. 피고인의 방어권은 보장이 되면서 피해자의 방어권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."<br /><br />또, 이 과정에서 A씨의 신원이 가해자에게 노출됐고, 가해자는 구치소에서 "공론화 안 됐으면 형량을 3년 정도 받을 사건이었다"며 보복할 것이란 발언을 서슴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 "같은 방 재소자에게 외출하거나 그러면 절 찾아가서 죽이겠다. 때려서 죽여버리겠다. 현재 주소를 달달 외우면서…"<br /><br />가해자에게 1심에선 징역 12년만 선고됐고, 2심에서야 결심 직전 혐의가 '강간 살인미수'로 바뀌면서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인정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.<br /><br />1심 공판에서 살인미수를 한 번도 인정한 적 없는 가해자를 재판과 무관한 반성과 불우 환경을 이유로 판사가 용서해 양형에 반영했다는 겁니다.<br /><br />앞서 보복 협박에 시달리던 피해자는 법무부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석달간 답변을 듣지 못했고, 이후 국회에서 지적이 나오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직접 나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.<br /><br />교정당국은 해당 사건 가해자를 보복협박과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입니다.<br /><br />A씨는 국감장을 떠나며 "20년 뒤 죽을 각오로 범죄 피해자를 대변하고 있다"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부산_돌려차기 #피해자_권리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