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에서도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<br /> <br />남구 달동 일대에서 신탁 전세사기로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. <br /> <br />20세대가 넘는 세입자들이 갑자기 살 곳을 잃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. <br /> <br />JCN 울산중앙방송 보도에 전동흔 기잡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남구 달동에 있는 13층짜리 오피스텔입니다. <br /> <br />A 씨는 4년 전 이곳에 보증금 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입주했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지난 6월 금융기관으로부터 집이 공매에 넘어가니 집을 비우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. <br /> <br />[A 씨 / 입주민 : 공매로 넘어갔다는 소리를 그날 처음 듣고 저희는 진짜 마른하늘에 날벼락을 맞은 경우죠.] <br /> <br />해당 오피스텔엔 총 23세대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주민들은 발을 동동 구릅니다. <br /> <br />[B 씨 / 입주민 : 이 건물이 명의 신탁돼있는 걸 알았으면 저희가 안 들어왔죠. 지금 상황이 이러니까 저희는 오갈 데도 없고 나가라고 하면 지금 길바닥에 나 앉게 생겼는데….] <br /> <br />울산시 관계자는 '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신탁 전세 사기로 보고 신고를 접수 받았다'고 밝혔습니다. <br /> <br />신탁 사기는 전세사기 수법 중 하나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'부동산 신탁'의 허점을 악용한 수법입니다. <br /> <br />임대인이 신탁회사에 건물을 맡기고 은행에서 대출을 받습니다. <br /> <br />이럴 경우 임대인은 임대 권한이 없어지기 때문에 신탁회사의 동의 없이는 집을 임대할 수 없습니다. <br /> <br />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임대인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했고 임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. <br /> <br />세입자는 임대 권한이 없는 임대인과 계약했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계약은 무효 처리가 되고 세입자는 집을 비워야 합니다. <br /> <br />전문가는 전·월세 계약 전 반드시 등기부 등본과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. <br /> <br />[김상욱 / 변호사 : 신탁을 맡긴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신탁회사로부터 부여받았는지를 확인해야 하고요. 신탁인지 아닌지는 등기부 등본 떼어 보고…. (등기부 등본에) 붙어있는 신탁원부라고 있습니다. 그 부분을 확인하고 임대차 체결해야….] <br /> <br />세입자들은 해당 사실을 시청에 신고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. <br /> <br />JCN뉴스 전동흔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 <br /> <br /><br /><br />YTN 전동흔 jcn (choys@ytn.co.kr)<br /><br />※ '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' <br />[카카오톡] YTN 검색해 채널 추가 <br />[전화]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15_202310210957223260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