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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…'한국형 제시카법' 입법예고

2023-10-24 0 Dailymotion

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지정…'한국형 제시카법' 입법예고<br /><br />[앵커]<br /><br />법무부가 출소한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'한국형 제시카법'의 구체적 입법 방향을 잠시 전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성충동 약물치료를 강화하는 방안도 같이 발표됐는데요.<br /><br />법무부는 오는 26일 입법예고와 함께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.<br /><br />김지수 기자.<br /><br />[기자]<br /><br />네, 법무부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같은 고위험 성범죄자가 출소할 때마다 반복되었던 거주지 논란을 줄이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했습니다.<br /><br />구체적으로는 '고위험 성폭력 범죄자의 거주지 제한법' 제정안과 '성폭력 범죄자 성충동 약물치료법' 개정안입니다.<br /><br />이번에 내놓은 방안은 미국의 '제시카법'을 참고한 건데요.<br /><br />미국은 39개 주에서 아동성범죄자 출소 후 학교 등 시설로부터 거리를 기준으로 거주를 제한하고,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병행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에 따르면 전자감독 대상자 중 거주제한 검토가 필요한 고위험 성폭력 범죄자는 지난해 말 기준 325명입니다.<br /><br />출소 예정 인원으로 보면 올해는 69명, 내년과 내후년에 각각 59명인 상황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관리 방법으로 거주지를 지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.<br /><br />당초 유치원 등 일정 시설로부터 '거리 기준'을 두는 방식을 검토했지만, 국토가 좁고 수도권 인구밀집도가 높은 우리나라 현실에 따른 부작용 우려를 반영한 겁니다.<br /><br />대상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는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'약탈적 성폭력 범죄자'로 한정했습니다.<br /><br />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3회 이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 중 10년 이상의 선고형을 받은 경우 등입니다.<br /><br />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인정하는 때에 국가·지방자치단체 등이 운영하는 시설로 거주지를 지정하게 됩니다.<br /><br />여기에 성충동 약물치료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2011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집행된 75명 중 재범자가 1명으로, 재범률이 1.3%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.<br /><br />현재 기소 단계에서 검사의 재량으로 되어 있는 성충동 약물치료 진단·청구를 고위험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.<br /><br />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·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고,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입니다.<br /><br />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. (goodman@yna.co.kr)<br /><br />#한국형_제시카법 #법무부 #성범죄자_주거제한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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