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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무부 "고위험 성범죄자, 국가 시설에만 거주 추진" / YTN

2023-10-24 8 Dailymotion

법무부, ’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’ 발표 <br />성범죄자 출소·이사 소식에 지역 주민 ’반발’ <br />13살 미만 상대 성범죄자 등 출소 뒤 거주지 지정 <br />"출소 뒤 국가·지자체 운영 시설에만 살게 제한"<br /><br /> <br />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를 제한하는 이른바 '한국형 제시카법'을 발표했습니다. <br /> <br />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방식인데, 위헌 논란에 대해선 공익적 차원에서 불가피하다고 반박했습니다. <br /> <br />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. 송재인 기자! <br /> <br />법무부 발표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법무부가 지난 1월 5대 핵심 추진 과제 가운데 하나로 꼽은 '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'의 구체적 내용을 열 달 만에 공개했습니다. <br /> <br />지난해 상습 성폭행범 박병화와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 등 성범죄자들의 출소나 이사 소식이 잇따랐고, 그때마다 지역에서 우려와 반발이 터져 나오면서 추진돼온 법인데요. <br /> <br />고위험 성범죄자, 그러니까 13살 미만 아동을 상대로 하거나, 세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 이상을 선고받고 전자감독을 받는 경우, <br /> <br />출소 뒤 전자감독을 받는 동안,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설에만 살도록 거주지를 제한하는 게 법안의 핵심입니다. <br /> <br />애초 법무부는 유치원이나 학교처럼 피해 우려가 큰 곳에서 얼마 거리까진 살지 못하게 하는 방식을 검토해왔지만, <br /> <br />이런 방식을 도입한 미국에서, 거리 제한에 막혀 살 곳을 못 찾은 성범죄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해 오히려 지역의 불안을 키우는 부작용이 생겼고, <br /> <br />수도권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에선 자칫 비수도권으로 성범죄자들이 몰려 치안 편차가 생길 수 있는 만큼 '거주지 지정' 방식을 선택했습니다. <br /> <br />다만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거주지가 될 국가 시설은 앞으로 협의해나가겠다고 밝혔는데,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 해도 시설 지정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. <br /> <br /> <br />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기본권 침해나 이중 처벌 논란 등은 없는 건가요? <br /> <br />[기자] <br />네, 한 장관은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제기돼온 '제시카법'의 위헌 우려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는데, 먼저 듣고 오시죠. <br /> <br />[한동훈 / 법무부 장관 : 고위험 성범죄자들이 출소해서 계속 사회로 돌아오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불안을 줄여드리는 조치는 필요합니다. 지금까지 이런 일은 계속 있어 왔는... (중략)<br /><br />YTN 송재인 (songji10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310241630430738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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